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31세)으로부터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길이 약 11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G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