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3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14. 23: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세)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대로 운행하여 갔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역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의경 F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를 시도하다가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