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2. 13:00경 공무소인 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4,8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면대를 손상한 후, 세면대 배수구를 꼬면서 감싸고 있는 납작하고 양쪽이 날카로운 줄 형태인 위험한 물건인 쇠줄을 잡아 당겨 늘인 후 자신의 몸을 감아 팔뚝이 베이게 하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에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소속 경찰관 N이 위 유치장에 들어가 피고인이 더이상 자해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려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쇠줄을 팔에 감은 채 위 N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3번째, 5번째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매
1. 진단서(N)
1. 파손된 세면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