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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7.18.선고 2013고합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3고합58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대현(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2. 17. 23:41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뜨란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 대 소속 E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근방에서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동에 있는 '화로미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 하차 요구를 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를 진행하다가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1)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47경 같은 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사거리에서 G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차를 뒤 쫓아 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3세)에게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기다리는 앞 차량들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위 순찰차의 뒤로 돌아 우측으로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에 수리비 469,509원을 요하는 손상을 가하는 동시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충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7. 23:47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사거리에서 위 H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에버그린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임의동행에 응한 뒤, 그 자리에서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 날 00:34경까지 약 39분여에 걸쳐 위 H,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자정 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범칙자처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충격 관련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참고한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판시 제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1) 판시 제2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판시 제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 관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김주현

주석

1) 공소사실 중 1의 나항과 2항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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