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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고합6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고합6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영주(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4. 19.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D계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갑자기 급가속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8-5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에서 C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블랙박스조회시디(C, G)의 영상, 블랙박스 캡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 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운전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뒤따르던 택시가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기까지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선고받았다'를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로 정정한다(증거기록 105 내지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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