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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0고단47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C(이하 ‘C’라 한다)의 회원이다.

C 회원 150여명은 2009. 4. 30. 19:30경부터 22:10경까지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집회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D’ 식당과 E 모델하우스 앞길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F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F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F’ 이름을 연호하고, 자유발언 및 노래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E 모델하우스 앞 길에서 노란 풍선을 흔들고 ‘사랑해요 대통령 F’이라는 종이피켓을 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2009. 4. 30. 20: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58경 1차 해산명령, 21:13경 2차 해산명령, 21:3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고, 이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증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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