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 연맹 E사업부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16:28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도로점거 및 미신고된 불법집회시위행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6:35경 1차, 16:45경 2차, 16:55경 3차에 걸쳐 “불법 도로점거 및 미신고 집회, 시위이니 즉시 해산하라”는 취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집회신고서, 집회행진요도, 방송 조명차 제원
1. 피의자 A 현장채증사진, 해산명령 및 간접피해 동영상 CD,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CD)자료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