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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385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14: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B대학교 학생 5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탄’ 집회에 참가하여 ‘C’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 말살하는 사분위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0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30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까지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등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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