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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15 2010고정22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09. 10. 30. 11:15~12:0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길에서, ‘J’(이하 ‘J’라 함) 회원 30여명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철거민은 무죄다. K 정권은 유죄다’라는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종이피켓 5개를 들고, 자유 발언 및 “철거민은 무죄다. K 정권은 유죄다.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였으며, 플래카드를 길바닥에 깔아놓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L 규탄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2009. 10. 30. 11:4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11:45경 1차 해산명령, 11:54경 2차 해산명령, 11:59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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