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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0고단8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G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H(이하 ‘H’라 한다)는 2009. 11. 18. 19:3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1가 54 국립명동예술극장 앞 노상에서 H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반대 시민단체연석회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점령중단, 학살중단, G반대’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20여개를 들고 연좌하여 “전면중단 학살중단”, “파병반대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파병반대 미군철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B, D는 함께 연좌하여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위 시위에 참석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옥회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2009. 11. 18. 19: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19:59경 1차 해산명령, 20:05경 2차 해산명령, 20:1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집회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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