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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2 2018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피고인은 2010.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3.9.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31.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 겹 파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 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단속 일시경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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