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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0:09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3666에 있는 배 둔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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