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5:10 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장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 해안로 450에 있는 ‘ 비촌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가 없는 대림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