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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0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에는 ‘F 프로젝트’ 와 관련하여 네 이 밍 작업만 용역 의뢰가 확정된 상태였고, 나머지 로고제작, 패키지 개발작업 등은 아직 용역 의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해야 할 별다른 업무가 없었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은 피고인 등 직원들의 이메일을 수시로 열람하였으므로 ‘F 프로젝트’ 와 관련한 업무 현황을 다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강제로 퇴직을 당했고, 2014. 6. 분 월급을 받지 못했으므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퇴직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4. 5. 경 G과 다투고 2014. 6. 20. 경 퇴사한 후 2014. 6. 23.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2014. 6. 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도 6월 분 월급의 지급일은

6. 25. 이다) 2014. 6. 20. 경 퇴사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업무상 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이행했다는 취지의 당 심 증인 K의 법정 진술은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유 죄 이유 및 피고인과 K의 관계 (K 은 2014. 7. 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현재까지 피고 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와 E 사이에 진행되던 ‘F 프로젝트 ’에 관한 업무를 피해 회사의 G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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