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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679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솔루션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한 ‘E 개발’ 프로젝트의 1차, 2차, 3차 PM(Project Manager)으로서 F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8. 20.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및 퇴사 시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보안조직지침, 보안관리규정 등을 통해 입찰제안서 등을 주요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3차 프로젝트 입찰제안서 파일을 반출하여 2012. 11.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주한 4차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3차 프로젝트 입찰제안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입찰제안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2. 8. 21.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4차 프로젝트를 수주 후 피고인에게 일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인력 3명을 지원하여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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