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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202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 피고인은 2006. 11. 16.경부터 2008. 2. 2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을 한 후 2011. 2. 15.경 피해 회사에 재입사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3. 4. 18.경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G(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2. 4. 1.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5.경부터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H(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11. 2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8.경부터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I(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5. 2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7.경부터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행】

1. 업무상 배임 피해 회사는 식품 저장용 탱크 등 위생식품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경부터 바이오 제약품 및 2차 전지 분야에 투자를 하여 관련 설비를 거래처로부터 수주하여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피고인 및 G 등은 피해 회사의 기술부 내지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등 피해 회사의 지적ㆍ물적 재산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1.경 F의 감사 J로부터 F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 등에 투자할 생각이 있음을 확인한 후 F으로 이직할 마음을 먹고, 그 시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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