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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6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하자 보수가 필요한 석재 위에 래커로 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여 해당 석재를 교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나. 또 한 이 사건 건물은 사용 승인 전의 공사 중인 건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기능상 효용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숙박시설로 이용되기 전이었으므로 건조물 이용자의 감정상 효용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기능 상, 감정상 효용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외벽 석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일시적으로 라도 사실상 및 감정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행위 당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괴의 범의 또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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