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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임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와 1톤 화물차량으로 위 승용차의 앞뒤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를 트렉터와 화물차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가 그 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형법 제366조 소정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라 함은 손괴 은닉 외의의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감정상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재물손괴죄의 다른 행위 유형인 손괴은닉과의 관계와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물건 자체”의 기능 내지 효용을 훼손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앞뒤를 일시적으로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용차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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