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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3노44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에 대한 허위 수사에 기한 공소사실을 편파적인 재판으로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1458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하고자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대변을 문지른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현판의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대변을 문지른 행위는 현판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판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은 법률이 규정한 정상적인 절차와 수단에 따라야 하고, 항의의 표현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야 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현판에 대변을 문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거나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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