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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0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아 음식에 비볐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한 기능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의문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손괴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일행인 D이 주점 통로를 지나가다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이들의 테이블 옆에 앉아 D의 모자를 쳐서 벗기고, 다음에 주점에서 만나면 때리겠다며 협박을 가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E 일행이 먹고 있던 안주에 침을 여러 차례 뱉은 다음 피해자 E의 핸드폰을 위 안주에 집어넣어 비빈 점, ③ 피해자 E이 위 핸드폰을 휴지로 여러 차례 닦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여전히 위 핸드폰에 오물 흔적이 남아있는 점,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침과 안주로 범벅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위 핸드폰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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