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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8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31』 피고인은 2020. 8. 21. 04:38 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 건물 D 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손괴한 후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시가 15만 원 상당) 과 그 안에 있던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 1개, 현금 5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537』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금전거래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6:40 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건설사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 담긴 파일 2권을 가지고 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청 테이프 및 케이블 타이), 수사보고( 범행현장 인근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2020 고단 3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범행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음 CD 및 녹취 서,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기록 22 면 사진에 대한 G의 진술 청취) 판시 2020 고단 3537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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