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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26 2015고단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D의회 의원인 사람인바, 2015. 5. 21. 14:16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식당 마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단에 심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나무(높이 약 80cm) 1점을 손으로 뽑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H 진술 부분 포함)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행사일정표 및 출장신청서 사본 첨부)(첨부문서들 포함), 수사보고(도난피해현장 확인)(첨부된 사진 7장 포함),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첨부 문서 및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취한 소나무를 심을 때 도와 준 L,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소나무 회수와 관련하여)(첨부된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 2장 포함), 수사보고(피해품 가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훔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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