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4고정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까지 경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 경주시, 영천시 지역의 양조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11명 및 피고인이 각자 출자하여 설립한 H의 대표로서 양조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져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조장에서 2006. 3.경부터 탁주 배달, 재료 운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유하고 있는 물건인 시가 547만 원 상당의 포터 II 화물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경 양조장을 폐업하면서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A,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송치 사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서류제출 - 피진정인 A), 내사보고(J 반품 대금 관련 확인), 내사보고(대출종료확인서, 개인고객정보 등 첨부), 내사보고(화물차 할부금 납부 관련 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내사보고(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 내사보고(담당조사관 변경 관련), 내사보고(진정인 면담 관련), 내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정내용 일부 불입건 관련), 탄원서, 수사보고(진정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항 별건 진정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무혐의 및 항고제기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전 경리과장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주조협회 회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결산서류 작성 관련 G, F 전화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