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05: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사진(범행장면),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 범행장면 CCTV 영상 속), 관련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E PC방 CCTV 확인 : 용의자 출입사실 확인), 관련사진(E PC방 CCTV), 내사보고(피의자와 용의자 A 인상착의 비교 : CCTV 캡처사진 기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범행현장, E PC방), 관련사진(F에 있는 G 앞 방범용 CCTV), 관련사진(H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종합 : CCTV 인상착의 비교분석), 관련사진(인상착의 비교 종합),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 경위 : 후드짚업), 관련사진(임의제출 압수),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