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경부터 2004.경까지 피고에게 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2006. 5. 31.까지 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2006. 3. 2.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6년 제28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9. 1,000,000원, 2013. 12. 4. 4,000,000원, 2013. 12. 11. 10,000,000원, 2013. 12. 31. 5,000,000원, 2014. 2. 12.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