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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6가단114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28. 130,000원을, 2011. 5. 6. 500,000원을, 2011. 6. 7. 89,000원을, 2011. 8. 24. 10,000,000원을, 2011. 10. 18. 3,000,000원을, 2011. 12. 18. 376,000원을, 2012. 3. 26. 1,000,000원을, 2012. 6. 23. 2,000,000원을, 2012. 7. 23. 80,000원을, 2012. 12. 7, 20,000,000원을, 2013. 2. 15. 2,000,000원을, 2013. 2. 21. 2,000,000원을, 2013. 3. 16. 5,600,000원을, 2013. 6. 27. 50,000원을, 2013. 11. 6. 100,000원을, 2013. 12. 27. 40,000,000원을, 2014. 1. 6. 9,200,000원을, 2014. 9. 2. 10,000,000원을, 2014. 9. 24. 30,000,000원을, 2014. 10. 5. 3,000,000원을, 2015. 11. 23. 601,000원을, 2015. 11. 27. 56,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95,726,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95,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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