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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1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2,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3. 27.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40,000,000원 중 미변제금 23,6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19. 30,000,000원을, 2012. 2. 2. 6,000,000원을, 2012. 3. 5. 4,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차동차 수출사업을 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6,400,000원 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변제금 2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위 4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위한 투자금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위 40,000,000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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