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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71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5.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고 더 이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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