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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1981. 9.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82. 12. 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987.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9.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4.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전과 16범이다.

피고인은 C과 사회 선후배로서 예식장의 경우 축의금이 다액이고, 식장이 혼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식장 축의금 절취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축의금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2. 21. 16:0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예식장 웨딩홀에서, 피해자 F가 동생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를 마치고 위 웨딩홀 앞쪽 가족석 테이블 밑에 축의금 1,100만 원, 카메라 1대가 들어있는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C은 입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둔 위 축의금 가방을 자신의 상의로 덮어 감춘 다음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2. 16. 12:4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예식장 1층 I 홀 내에서, 피해자 J이 위 예식홀 앞 쪽 자리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만 원과 피해자의 사위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가 담긴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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