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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2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

1.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로서 예식장의 경우 축의금이 다액이고, 식장이 혼잡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식장 축의금 절취 전력이 있는 C의 주도 하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축의금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2. 16. 12:4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예식장 1층 F 홀 내에서, 피해자 G이 위 예식홀 앞 쪽 자리에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는 상의 코트로 위 가방을 덮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을 볼 수 없도록 시선을 가리고, C은 하객으로 가장하여 위 가방 옆에 앉았다가 위와 같이 상의 코트로 덮인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만 원이 담긴 축의금 가방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위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71』

2. 피고인과 C은 2013. 12. 21. 16:0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예식장 웨딩홀에서 피해자 K가 동생 결혼식의 축의금 접수를 마친 다음 위 웨딩홀 앞쪽 가족석 테이블 밑에 축의금 1,100만 원과 카메라 1개가 들어 있는 축의금 가방을 두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입구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가 놓아둔 위 축의금 가방을 자신의 상의로 덮어 감춘 다음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 피의자들 범행 장면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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