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4]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4. 18. 13: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웨딩홀 1층 E홀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다수의 하객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식권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B는 그곳 접수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합계 5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B, G와 함께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 다수의 하객들이 몰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접수대 앞에 서서 하객 축의금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G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20. 5. 9. 12: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축의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J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하객들로부터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11개를 건네받은 뒤, 대기하고 있던 G 운전의 K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