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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7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3. 부산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775]

1. 피고인 및 C, D 과의 범행 피고인과 C, D은 예식장 축의금 접수 대가 하객들 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하객으로 가장 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D은 축의 금을 받는 혼 주 측 예식 관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 로부터 축의 금 봉투를 건네받거나 축의금 접수 대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들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고, C는 망을 보거나 이동시 차량을 나누어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E ’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D은 2016. 10. 1. 11:0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E’ 3 층 피해자 G의 축의금 접수 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 관계인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축의금을 봉투를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C는 접수 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만 원에서 75만 원 상당이 담겨 있는 축의금 봉투 15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H ’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10. 30. 11:38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H ’에 이르러, C는 예식장 밖 도로 가에 그들이 함께 타고 온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피고인과 D을 기다리고, 피고인과 D은 위 예식장 1 층 J에서 하객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한 사람은 축의 금 접수 대를 가리고, 한 사람은 예식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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