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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60]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 강서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PC를 이용하여 ‘E이 2012. 6. 25. 회사를 그만두면서 F 쏘렌토 승용차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2012. 7. 25. 부산 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E이 피고인 운영 회사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2012. 6. 25.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몰고 나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2007. 10.경 당시 가치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E의 월급에서 매월 20만 원씩 공제하는 조건으로 E이 인수하기로 피고인과 약정되었고, 2012. 1.경 공제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는 E이 이를 처분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013고정96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오폐수처리 용역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5. 6. 5.부터 2012. 6. 25.까지 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5월 임금 250만 원, 6월 임금 208만 원, 퇴직금 17,273,674원, 계 21,853,6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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