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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2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2013. 11. 6. 0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룸에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E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악’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함에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음부를 핥았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2014. 5. 13.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18호에서 검사에게 “E이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까지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G노래방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D노래방으로 와 E과 합의 하에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G노래방 업주 I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으로 만일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무고인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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