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4. 22: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길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G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로부터 서명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의 서명란 부분에 F라고 서명하여 기록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