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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6. 0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6,7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2:35경 다시 사고 현장인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로 되돌아왔고, 마침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I)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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