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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2015. 11. 17. 20:30 경 E이 운영하는 D에 가니 E이 나( 피고인 )를 향해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리려고 하여 맞지 않으려고 E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러자 E, F, J가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때려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8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고, 2016. 2. 15. 부산사상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E 이 욕설을 하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2회 정도 내 가슴 부위를 때려서 더 맞지 않기 위해서 E을 밀었다.

”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가게에 찾아와서 E에게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라 고 하는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던 중 옆에 있던

F, J로부터 저지를 당하였을 뿐 E으로부터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위와 같이 E을 밀어 넘어뜨려 2주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고 소를 당하자 2015. 12. 28. 위 고소장을 부산사상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2. 4. 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인 2016. 2. 15. 부산사상 경찰서 경장 O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E이 제출한 CD에 대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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