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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8 2014나557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0. 10.부터 2015. 10. 9.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9. 10.에, 1차 잔금 5,500만 원은 2012. 10. 10.에, 2차 잔금 5,000만 원은 2013. 10. 9.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제4항(임대료) 피고는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600만 원을 매월 10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일을 경과할 경우 연체일수에 체납금액의 16% 연체이자율을 적용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권의 양도금지) 제1항) 피고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 담보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에 위반하여 임차권 등을 취득할 경우 피고 및 제3자는 원고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고는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해약할 수 있다.

제3항) 원고는 피고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의 전대를 위한 어떠한 동의도 요구할 수 없다. 제4항) 피고가 목적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결혼, 혼수 관련업의 특수 경영방식, 복수의 매장경영방식과 같은 피고의 매장 경영방식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제6조(관리비) 제1항) 피고는 원고가 별도 산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물의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료, 공조료, 청소비 및 관리 용역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매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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