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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6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메이저디벨로프먼트(이하 ‘메이저디벨로프’라 한다)는 2012. 6. 8.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B 지상의 집합건물인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원래 위 집합건물은 D 등 지상에 건축되었으나 준공하면서 대지를 합필하여 본문과 같이 지번이 변경되었다) 지하 1층 B145호, B146호, B147호를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다만, 명도일로부터 1년 간의 차임은 월 10,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C건물 임대차 계약서 제1조(임대보증금) 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목적물을 최초 인도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 메이저디벨로프에 명도하여야 하며, 메이저디벨로프는 그 명도 즉시 피고가 메이저디벨로프에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피고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 반환한다.

피고의 변제충당 순서는 위약금(연체료, 과태료 포함), 원상복구비,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한다.

제2조(임대료) ① 피고는 월 임대료 12,000,000원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메이저디벨로프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의 사정으로 휴업, 폐점하였을 경우나 입점일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된 후 피고가 메이저디벨로프에 임대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는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고가 제1, 2항에 의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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