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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8 2017가단2151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25,087원 및 위 금원 중 6,419,991원에 대하여 2017. 9. 5...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가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13. 10. 9.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10. 9.부터 2016. 10. 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다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현재 임대인이 승계한 금액임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선세 단, 납부기일을 경과할 경우 연체일수에 체납금액의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제11조 [계약해지 및 위약배상] (1) 갑(피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원고)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통지일로부터 2주간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의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한 경우 ② 을은 소정의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③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제3자에 의해 강제집행될 때 ④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거나 채권자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양도를 한 경우 ⑤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⑥ 을이 본 계약 및 관리 규약의 업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영업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2) 상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임대보증금의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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