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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81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656,387원 및 그중 97,5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홀인원골프랜드와 피고 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 제1조(임대차 물건) (1) “갑”(임대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은 “갑”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을 “을”(임차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물건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0-2 상가 건물 8층 801호 점포 임대면적 약 1474.12㎡(약 446평), 공유면적 포함 업종 품목(메뉴) 스포츠센터(휘트니스) 임대차 물건의 표시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1) 점포 임대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나. 임대료 (1) “을”은 월 임대료 금 일천오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갑”의 지정일(매월 5일)까지 “갑”이 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기일을 경과할 경우 연체일수에 체납금액의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5조(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5) “갑”은 해약시 어떠한 명목의 개발비 및 유익비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 대한 민, 형사상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6조(관리비) (1) “을”은 매월 임대면적(공유면적 포함) × (평당 월 \9,000)의 건물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의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납부하고, 공동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등)는 “갑”이 정한 기준으로 별도 부과한다.

(3) “을”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의 연 18%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는 건물관리 대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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