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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7. 선고 2012구합4505 판결
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액과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액과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유치권 담보채권 변제 여부 및 추가공사비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4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도 OO군 OO리 463 외 17필지 토지 합계 20,97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09타경 1279호, 2009타경 35180호(중복)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0.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10. 4. 8. 노BB 및 이CC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7. 노BB,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한 다음, 유치권금액 OOOO원 및 생태축조블록 추가공사비용 OOOO원 합계 OOOO원(이하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라 한다) 등을 포함한 O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0.부터 약 1달 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 6.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주식회사 DD콘크리트(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생태축조블록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소외 회사에게 유치권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비용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는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주장 중 유치권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3, 6, 제5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9호증과 동일함), 증인 박EE, 한GG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런데, ① 갑 제5호증, 제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30. 소외 회사에게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공급가액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2010. 5. 27.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OOOO원이 포함된 돈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점,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실제 공사내역, 공사대금 수수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그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주장자에게 경매절차에서의 취득자 등에 대한 법적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지급받기에 앞서 위 유치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 점(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은 2010. 4. 8.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의 매수인인 노BB는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들은바 내지 확인한 바는 없다고 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유치권 관련 지불각서는 그 이후인 2010. 4.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성되었기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자신의 유치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모두 지급받기에 앞서 플래카드 설치 등과 같은 유치권 행사를 모두 종료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앞서 본 사정, 즉 원고가 2010.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체결 이후임에도 2010. 5. 27.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O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어야만 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은 점, ㉤ 증인 박EE은 2006. 경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5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외관상 현출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갑 제4호증의3, 6 및 증인 한G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한GG이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OOOO원에 이른다고 확인하였다는 사실 및 소외 회사 스스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OOOO원을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조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생태축조블록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지출하였다는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 15, 16, 22, 24, 25,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박EE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① 갑 제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8. 소외 회사와 생태축조블록 추가공사계약을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고, 2010. 4. 30. 및 2010. 5. 27.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0. 5. 27.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추가공사대금 이 포함된 듯한 돈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인인 노BB가 2010. 2.경 위 부동산에 대한 최초 답사 당시의 생태축조블록 모습이 2010. 6.경 무렵의 그것과 변경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 원고가 2010. 4. 8. 노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생태축조블록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2010. 3. 8.자 추가공사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이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추가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박EE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2, 24, 25,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생태축조블록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추가공사계약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생태축조블록 추가공사를 체결하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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