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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338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동래구 C 소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도급을 받아, 2015. 5. 17. 원고에게 연면적 17,174,71㎡에 관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9,122,34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위 하도급계약에서는 원고는 공사대금 신청은 공정율에 의해 말일까지하고, 피고는 기성검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공사 완료 후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잔금 기성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하고, 기간 내에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폐기물 처리 공사 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성 지급은 이월하도록 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철거공사를 위한 비계설치를 하고[하도급계약 제6조(13)], 원고의 노임 및 제비용의 지불 연체 등으로 공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하도급계약 제7조)으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공사대금 중 기성고 60% 가량에 해당하는 293,473,400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3월 후로는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70%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⑷. 피고는 2016. 6. 24.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원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49.35% 가량임에도 공사대금을 더 지급받고도 피고의 철거장비 투입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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