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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9146
하도급공사대금 직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4. C과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오산시 D, E 소재 F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30,000,000원(1,3블럭 172,000,000원, 2블럭 158,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위 계약당시 공사대금을 현장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여, C이 매월 말 해당 월의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익월 말일에 청구된 기간 동안의 기성을 평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계약서 제6항), C이 공사계획 사항,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의 반입, 천후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매일 1부씩 제출하고, 공사의 진척에 따라 매월 20일에 기성고 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협의 조정 후 기성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특수조건 4의 나.항).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C에게 2016. 3. 25. 10,000,000원,

4. 29. 66,227,300원(4월 기성),

6. 1. 69,576,130원(5월 기성) 등 합계 145,803,430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6. 6. 1.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C이 사용한 근로자들이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여 피고는 2016. 6. 9. G, H, I, J, K 등에게 2016. 4.분 노무비 17,77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30. K, L, J 등 노무자들에게 2016. 5.분 노무비 69,15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6,925,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C이 지급할 근로자들의 2016. 5.분 식대, 장비비, 자재대금, 간식비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2016. 6. 29. M 식당 N에게 10,713,400원, O회사 P에게 4,075,000원, Q의 R에게 11,039,000원, S회사 T에게 1,790,000원 등 합계 27,617,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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