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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433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 5. 25.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사업부지의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9. 2. 성원이엔티 주식회사(이하 ‘성원이엔티’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043,5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원이엔티는 2015. 6. 3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성원이엔티는 같은 날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 공사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성원이엔티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6. 30.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이하 ‘제이에스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제이에스개발은 2015.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를 양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3.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제이에스개발은 2015. 11. 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공사명 : B 주택재개발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2.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C 일원

3. 시공자 : 피고보조참가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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