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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211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10. 충남 금산군 B 외 5필지 지상 C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25.부터 2014. 10 20.까지, 공사대금 1,343,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초순경 위 계약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5. 1.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537,8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2. 4. 원고에게 유치권포기각서와 공사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공사 중단 당시 기성률은 58.25%이고, 기성 공사비는 814,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사를 포기한 시점까지의 기성고가 814,36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하수급업체에 448,329,061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현장소장 인건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838,329,06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성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23,969,0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유치권포기각서와 공사포기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 및 증인 E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대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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