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3. 00:05 경 부산 북구 시랑로 185번 길 27에 있는 동경 빌라 앞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요금을 서로 내라며 시비하다가 이를 보던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재촉 받자, C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하여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는 택시비 안 받고 그냥 빨리 일하러 가는 기 남는 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과 같은 날 03:40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근무 중이 던 피해자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내가 무슨 중 범죄자도 아니고 이 새끼들 아, 뭐 잘못 했노, 씹새끼들 아, 택시비 안 준 게 무슨 잘못이 있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