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3:05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 연습장 이용요금을 물어 피해자가 “1 시간 당 15,000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우리 중국은 싼데 왜 바가지를 씌우고 깔보냐.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잠시 위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3:50 경 재차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야 피해자에게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19. 00:05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G 편의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 같은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법대로 해 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너 거들한테 욕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 노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6. 19. 00:05 경 부산 사하구 D 건물 G 편의점 앞길에서, 부산 사 하경 찰 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A을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함께 J의 팔과 상의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