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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1: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내에서 D로부터 피해 자가 운행한 E 택시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위 지구대 사무실 내 근무 중이 던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장 J 앞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2,000원 때문에 이 꼴을 당해야 하나 개새끼야 ”라고 하며 약 10 분간에 걸쳐 D한테 수차례 욕을 하였고, 이에 위 C 지구대 근무자 경장 J로부터 제지를 받자 “ 넌 뭐야 이 씨 발 놈 아.” 등 욕을 하고, 발로 경장 J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11: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자가 운행한 E 택시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위 지구대 사무실 내 근무 중이 던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장 J 앞에서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2,000원 때문에 이 꼴을 당해야 하나 개새끼야 ”라고 하며 약 10 분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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