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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CTV 판매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CCTV 판매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D은 ‘E’ 이라는 상호로 CCTV 판매 설치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직접 고객들에게 CCTV 설치 및 판매를 하는 것과 별도로, 위 주식회사 B을 비롯한 CCTV 설치업자들이 고객을 확보하여 오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고객으로부터 CCTV 설치 신청을 받은 다음 해당 설치업자에게 CCTV 설치공사를 도급 준 다음 공사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 공사 대금액에 수수료 등을 더한 할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D으로부터 ‘E 을 주식회사 B의 가맹점으로 가입시키고 싶은데 그 가맹 가입비를 일시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없다’ 는 말을 듣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에서 E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D의 가맹 가입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7.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 주) CCTV 서비스 신청서’ 및 ‘ 설치 완료 확인서 ’를 피해자 소속 유성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B에서 E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E에 CCTV를 설치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9.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9,642,7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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